본문 바로가기
경제이야기/경매 스터디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

by 그놈의 지식 2021. 7. 27.
728x90
반응형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와 비슷한 용어로 가처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는 들어봤으나 정확한 차이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

가처분과 가압류 모두 재판 과정에서 손해를 방지하려는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두 처분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처분의 사전적 의미

가천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적인 권리나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특정물의 급여,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분쟁이 있는 소송은 1심에서만 수년이 걸리는데 이를 위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통해 방해금지 가처분 등을 받아 두면 소송 확정 전까지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게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 할 때 두 사람 사이에는 금전 계약을 한 적은 없지만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주택의 명의가 남편에게 있다면 아내는 남편이 주택을 팔아버리거나 타인 명의로 돌리기 전에 그 주택은 나에게도 권리가 있으니 처분을 금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영상제작사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거나 개인 사생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피해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은 재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당장 영상 송출을 중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가 점점 커질 수 있으므로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가압류의 사전적 의미

가압류란? 금전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채무자가 집행을 피하려 자신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것을 대비해 해당 금전채권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명명해 채권자를 보호합니다.

 

가압류 : 금전 채권 보전처분

가처분 : 금전 채권 이외의 특정 채권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모두 채권을 보호하는 보전 채권

 

가압류는 금전이나 채권에 대한 판결을 거쳐 경매 실행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위한 명령이고, 가처분은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보전이다 권리 이행을 말합니다. 둘 다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도피를 막기 위한 명령입니다.

 

가처분의 방법과 형식은 일정하지 않으며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가압류에 비해 어렵고 복잡합니다. 가압류의 경우 가처분만큼은 아니지만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가압류 등으로 나뉩니다. 모두 토지, 가전, 현금 등 금전 채권과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두 절차 모두 채무자의 자의적인 자산 처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처분을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면 등기부에 가처분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주택을 매매하실 때는 등기말소를 특약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구입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경매에 있어서 후순위 가처분은 말소가 되지만 후순위라고 건물 철거 가처분은 말소되지 않으니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