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를 시작하게 되면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난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매 용어 최소 10개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경매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경매 용어 10개 정리합니다.
부동산 경매 용어 반드시 최소 10개는 이해하자.
1. 매각(낙찰) : 경매 입찰에 참여하고 경매 입찰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입찰자에게 경매 진행 물건이 매각되는 것을 낙찰이라고 합니다.
2. 유찰 : 경매 일자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거나,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입찰서류가 미비 등 사유로 20~30% 가격을 낮춰진 상태로 경매를 약 한 달 전 후 재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위 할인된 경매 물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찰의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횟수가 누적될수록 20, 30, 40%... 낮아진 상태의 가격으로 경매가 재진행됩니다. 각 지방법원마다 유찰률은 다르므로 유의합니다.
3. 최고가 매수 신고인(낙찰자) :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낙찰자라고 부르며 경매 당일 가격을 가장 높게 작성하여 최종 낙찰자가 된 1등 매수인(낙찰자)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 다음으로 높은 가격을 쓴 2등 매수인을 뜻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권리는 차순위 매수 신고에 의해 매물에 대한 우선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단, '차순위 매수 신고'는 경매 진행 당일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경우 입찰보증금 10%를 패찰 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4. 감정평가액 :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경매 물건에 대해 매물의 가격을 감정합니다. 현 시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5. 재매각 : 정해진 기일에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경매를 재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낙찰자는 재참여는 할 수 없으며, 10%의 입찰보증금을 받고 진행한 경매 물건에 재매각 시에는 20%의 입찰보증금을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 매물 A일 경우 최저가 1억의 10%인 1,000만 원 입찰보증금을 냅니다. 하지만 재매각 매물 A-1로 나올 경우 최저가 1억의 20%인 2,000만 원의 입찰보증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6. 말소기준 등기(말소기준 권리) :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을 말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 모두를 일반 매매와는 달리 경매로 진행할 때에는 부동산 및 다른 물건들은 가장 빨리 설정된 말소기준 등기 아래 나머지 권리는 모두 소멸된 상태로 인수하게 됩니다.
7. 대항력 :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는 임차인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매물을 낙찰하게 될 경우 보증금 혹은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사항이 있음을 뜻합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매물을 낙찰할 때 낙찰자가 인수할 사항이 없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대항 요건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8. 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자 권리입니다. 배당 순서에 근거하여 배당을 지급할 때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일부 금액을 배당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하여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역 및 보증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어떤 지역에 얼마의 보증금을 안고 있는 임차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9. 매각물건명세서 : 권리분석의 핵심으로 매각물건명세서는 낙찰자가 매물을 낙찰하게 될 경우 인수하게 될 사항들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항목입니다.
10. 현황조사보고서 : 법원에서 공용한 전문가가 경매에 올라온 매출에 대해 정보를 기입한 문서로 문서 내용에는 세입자 유무, 보증금액, 위반건축물 여부 등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경매 용어 중에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10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 경매 용어는 법률용어이므로 다소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투자라도 진행해보고 싶으신 초보자 경매인이라면 이 정도는 숙지하고 시작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경매 용어를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투하는 그날까지 공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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