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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탐구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02)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를 통해 직장내 갑질 심리에 휘둘리지 말자.

by 그놈의 지식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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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행위 요건 3가지 충족에 대해 알아봤다.

 

 

그럼 이제는 어떠한 사례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고용노동부 교육자료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행위 예시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 고용노동부_직장 내 괴롭힘 교육자료>

 

 

여기서 포인트는 '정당한 이유 없이'다.

정당한 이유 없음은 피해자만 느끼는 불합리가 아니라 모두가 느끼는 불합리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의 행위가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

 

 

 

 

직장내 괴롭힘 사례

 

언론 보도, 판례 사안, 민간 공익단체(직장갑질 119) 삼당 사례 등 실제 발생 사례를 토대로 법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례에 대해 정리해 보자. 

 

<고용 노동부_직장내 괴롭힘 교육자료 참고 내용임을 알립니다.>

 

 

[사례 1] 폭행, 협박, 폭언, 욕설, 험담

 

■ 대표가 다른 직원들에게 쪽지를 나눠주며 5명의 직원을 권고사직, 생산직 발령 및 급여 강등, 6개월 감봉 중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 적어 내라고 함. 그 결과를 직원들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려 공유하도록 지시하는 등 해당 직원들을 모욕하고, "내가 죽게 되면 너희를 먼저 죽이고 죽겠다."라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욕설을 함.

 

■ 전자부품 회사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본사 영업부로 발탁될 만큼 인정받았으나 시장 내 점유율이 떨어지자 회복시키라는 압박을 받던 중에 출장 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폭언을 하고, 보고서를 찢고 집기를 던지는 등 상사의 실적 추궁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폭력적인 행동과 폭언을 동반함.

 

■ 피해자가 감기에 걸려 겉옷을 입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상사가 지속적으로 비난 "패딩은 세탁해서 입고 다니냐?", "옷에서 냄새난다.", "시장에서 산 물건만 쓴다."등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줌.

 

■ 가전 배송업무를 하는 부 기사의 사수가 업무 미숙을 이유로 수시로 욕하고, 피우던 담배나 라이터를 얼굴에 던지거나 손찌검까지 함. 배송하러 갔을 때 고객이 음료수를 줘도 혼자 다 마시고 피해자는 마시지도 못하게 하여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마신 적도 있음.

 

■ 차장이 사적인 일로 기분 나쁘면 아무나 걸려라 하고 트집 잡아 서류를 던지는 등 괴롭힘. "주둥이가 그게 뭐냐. 쥐 잡아먹었냐?",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오빠 같아 그러는데 남자친구 만나면 꼭 콘돔 써라."등 상식에서 벗어난 언행을 반복하고 상부에 괴롭힘 사실을 보고해도 가시 보복성 공격을 퍼붓곤 함.

 

■ 의사가 수술할 때마다 간호사에게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하며 수술기구를 던짐. 간호사들이 그 의사 때문에 퇴직을 하다 보니 남은 간호사의 업무가 가중됨. 병원에 해결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의사 편만 들어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음. 

 

■ 신규 간호사에게 입사 3일째부터 업무를 가르쳐주는 프리셉터(일종의 멘토)의 태움이 시작됨. "그만둘 거면 빨리 그만둬라.", "이게 눈에 안 보이냐? 눈깔을 빼서 씻어줄까?" 등 폭언을 하고 과중한 업무를 부여한 후 못할 경우 욕하기도 함.

 

 

[사례 2] 강요 (음주, 흡연, 회식, 장기자랑 등)

 

■ 회사에서 행사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하며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까지 연습을 지시함. 복면가왕 같은 장기자랑을 요구하면서 가면이나 복장은 사비로 마련하게 하고 장기자랑을 이사장, 국장, 직원들 앞에서 하도록 강요함.

 

■ 회사 뒤풀이 술자리에서 사장이 전 직원에게 술을 입에서 입으로 넘겨 전달해서 마시게 하는 행위를 강요하고, 한 남자 직원이 너무 역겨워 입으로 넘겨받은 술을 몰래 뱉자 사장은 왜 뱉냐며 똑같은 행위를 다시 시켜 마시게 함.

 

 

[사례 3] 집단 따돌림, 의도적 무시, 배제

 

■ 기업 차원에서 '복직자 관리 방안'을 만들어 부당 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직원에게 회장실 앞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함. 다른 근로자들보다 집중적으로 근태 관리를 하고 고강도 업무지시 계획을 세워 실제로 해당 방안과 유사하게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

 

■ 근로조건을 하향하는 근로계약을 강요하여 이를 거절하자 사무실 비밀번호와 피해자 개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바꿔 접근을 막음. 업무용 메신저에서 피해자를 강제 퇴장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따돌림.

 

■ 거래처 사장에게 소개팅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사가 "거래처 사장과 놀아난 여직원"이라고 함. "거래 업체 기밀 노출 위험이 있다.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널 데리고 있을 수 없다."라며 애인과 헤어지라고 요구하는 등 없는 얘기를 퍼뜨려 따돌림당하게 함.

 

■ 인사, 총무, 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가 업무상 실수를 계기로 상사와 관계가 악화됨. 상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하고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시켰으며 노조로부터 해고 협박을 받기도 함.

 

■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면전에서 비웃음, 비난, 욕설 등 수시로 언어폭력을 가함. 겨울, 여름에는 피해자에게 보일러나 에어컨 등을 제공하지 않고 가해자들끼리만 사용함. (인권위 진정사건:16진정 0186100)

 

 

 

[사례 4] 사적 용무 지시

 

■ 상사가 직원에게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하고, 개인적인 강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작성, 시험문제 출제, 채점 등의 업무를 시킴. 이로 인해 직원은 근무시간도 부족하여 일을 집으로 가져가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음.

 

■ 새로 부임한 상사가 직원들 몇 명을 뽑아 회사 내 체력 단련장에서 개인 운동 트레이너 역할을 시키고, 운동 중간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에 아신의 몸을 마사지하도록 지시함.

 

 

[사례 5] SN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 상사가 퇴근 이후 주말, 저녁 시간에 술에 취해 팀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답을 요구하며 팀원들을 괴롭힘. 상사 본인 의지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함.
■ 상사가 아침 일찍 모바일 채팅으로 갑자기 토기 출근을 지시하여 직원들이 급하게 출근 중이었으나, 그냥 다음에 얘기하자며 다시 정시 출근하라고 함. 밤낮없이 단체 채팅을 시도했으나 감정 상한 일을 따지는 말이 대부분이었으며 응답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단체 채팅 등을 통해 화풀이를 함.

[사례 6] 감시

 

■ 회사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모니터가 중간관리자의 자리에 설치돼 있음. CCTV로 직원들을 실시간 관찰하며 간식을 먹은 직원들에게 "간식은 맛있었냐?"라는 등 경고 메일, 메시지 등을 보내면서 감시 사실을 주지시킴.

 

 

 

 

인정 사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피해자가 느낀 모든 정신적 고통이 모든 괴롭힘 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인정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고용 노동부_직장내 괴롭힘 교육자료 참고 내용임을 알립니다.>

 

 

[인정 사례 1]

 

 

 

 

 

[인정 사례 2]

 

 

 

 

 

[인정 사례 3]

 

 

 

 

 

 

[인정 사례 4]

 

 

 

 

 

 

[인정 사례 5]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례를 통해 어디까지 괴롭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고용 노동부_직장내 괴롭힘 교육자료 참고 내용임을 알립니다.>

 

 

[불인정 사례 1]

 

 

 

 

 

[불인정 사례 2]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로 들 수 있다. 피해자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움이 있다. 정당한 이유로 업무상 독려나 지시는 상사의 업무 권한이 있으므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이 불가한 폭언, 욕설, 협박 등이 함께 가해졌을 경우에는 인정 사례로 해당되기도 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 자료를 잘 정리해야 한다.
추후 사업주 또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더라도 정황상 구두로만 전달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입증 자료가 있다면 수월한 신고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그 방법만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통해 스스로는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직장내 갑질 심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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