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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시 분개 회계 처리 방법

by 그놈의 지식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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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과 국민채권채권 영수증을 받았나요? 아!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싶으신가요? 그 전에 채권이 무엇인지 알고 가봅시다!

 

먼저 채권이란? 

돈을 빌려주고 발행받는 증서입니다. 언제까지 갚는다는 만기 기간이 있고, 돈을 빌려주면 받는 이자를 나타내는 표면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면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 종류 3가지

일반적으로 지역개발채권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이 대표적입니다.

1) 지역개발채권

지자체(시청, 구청 등)과 계약을 하면 그 지역의 지역개발채권을 계약 금액의 2.5% 정도의 채권을 발급받아야 계약 성사됩니다.

농협은행
(
단위농협 불가)
신한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경기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서울, 인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대전, 세종

 2) 국민주택채권

나라로부터 집을 구매했을 때 매입하게 됩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구매하여 등기할 때 주택 채권을 반드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도시철도채권

자동차 등을 구매했을 때 매입하게 됩니다. 서울지역만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경기도와 그 외 지역은 지역개발개채권을 매입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수박 겉 핥기 식으로만 가볍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흠흠 

 

 

 

지역개발채권/국민주택채권 영수증 

자동차 구매, 국가, 지자체, 관공서 단체와 계약을 맺게 될 때 매출액의 일정액을 채권으로 매수해야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채권이 크게 지역개발채권국민주택채권인 것입니다. 도시철도채권은 살짝 번외로 하겠습니다.

 

비정기적 거래이기도 하고, 납부하는 금액이 크지 않거나 계정과목과 분개할 때 크게 신경쓰지 않게 됩니다. 몰라서 단순하게 회계 처리했었는데, 오늘은 지역개발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즉시매도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여 분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를 때와 알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알아야 하는 단계가 왔음에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세는 스스로에게도 해롭습니다. 흠흠

 

채권을 매입하고 매도하게되면 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받게될 것 입니다.

 

영수증... 뭔가 많이 복잡해보지만 분개에 필요한 채권금액(매입액), 본인부담금, 매도금액, 매도수수료, 선급이자, 소득세, 지방소득세 정보들을 영수증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채권매입 후 즉시매도 회계처리 분개 예시
채권금액(매입액)
300,000원
본인부담금
27,170원
매도금액
273,420원
매도수수료
820원
선급이자
260원
소득세
30원
지방소득세
0원

 

 

설명을 위한 금액 예시므로, 채권 즉시매도했을때 발행되는 영수증을 참고하여 분개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원칙(?)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금액이 소액이고, 분개 방법을 몰랐던 부분도 있고,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분개할 방법을 찾아 정리했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결국 최종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분개를 한 것이죠.

지급수수료 27,170원 / 보통예금 27,170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뭔가 잘하고 있는건가? 싶어지면서 조금 더 찾아 검색해보기로 합니다.

 

즉시 매도의 경우, 소액이라면 위의 방법처럼 지급수수료로 간단하게 정리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보게되었습니다. 즉시매도가 아니라면 유가증권(채권) 증가 및 처분에 따른 기타 사항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즉시매도라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무난하다는 지식인 답변을 참고하여 업무를 마무리해 봅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금액이 커지면 선급이자부분이 커지게되는데 이 선급이자는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게될 때 선납세금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년말 법인세등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니 뭔가 찝찝해셔서 관리해주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실에 문의 넣어봅니다. 2가지 방법 중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여쭤보니, 금액이 소액이니 지급수수료(판)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도 될 것 같다는 안내를 받고 분개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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