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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깨알 정보 Tip

KBS TV 수신료 면제, 해지, 환불 신청 고객센터

by 그놈의 지식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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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란?

TV 수신료란? 우리나라의 경우 KBS, EBS 등 공영방송사의 운영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징수되고 있다. 현재 월 수신료는 2,500원으로 TV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모두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전력 위탁수수료 수신료 수입의 6%, EBS 수신료 수입의 3%, 나머지 KBS로 배분되어 공영방송 운영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신료는 수신 여부와 별개로 TV를 보유했다면 납부하는 것이다. 실제 TV를 보유하지도 않고 TV를 시청하지 않았다고 알아서 부과 고지 안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별도의 수상기를 보유하지않았음을 신청해서 면제 받지 않는 이상 기본 과금됩니다. 주거전용의 경우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 납부 부과하고, 사무실 등 영업장소에 설치한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 부과하게 된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지난 2023년 6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여 징수하던 현재의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전기요금에 함께 부과 되는 것을 분리해서 징수,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전력 위탁수수료 징수 비용을 절감하여 공영방송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여년이 지난 지끔까지도 KBS측 준비 부족으로 분리징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이상 한국전력에서도 수신료를 거둘 수 없다는 입장을 낸 상태이며, 2024년 7월부터 수신료 문자 또는 고지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속속 나오고 있다. 대부분이 분리징수되면서 '이게 뭐지?'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으로 전기요금에 부과 표기 되었던 부분인데... 자세히 보지 않았거나, 수신료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현재 고지서 납부에 궁금증을 자아 낼 수 있는 부분이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

TV를 보유했다면, 수상기 미보유임을 별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고지되는 수신료이지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이또한, 면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납부하고 있는 수수료? 세금? 인 것이다. 면제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1~3급)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독립유공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특수임무수행자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자

 

면제 대상 확인하여 면제 신청을 통해 수신료 부담을 줄여볼 수 있다.

 

 

TV 수신료 해지 대상?

해지 대상도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집에 TV가 아예 없는 세대'라면 해지 대상자에 해당된다.

 

▶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 다세대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TV수상기 미보유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에 직접 방문해 TV가 진짜 없는지 확인 후 관리사무소측에서 한전으로 대리 연락을 하여 해지 신청을 진행한다.

 

▶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나 주택 등의 경우

먼저, 한국전력 전기 고지서에 납부자번호를 확인한다. 한전 고객센터 (123) 또는 KBS수신료 상담센터 (1588-1801)로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업무 가능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로 시간 확인 후 신청 접수 진행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주방에 설치된 미니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고장나거나 사용하지 않는 TV 등도 TV를 보유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해지 신청시 고객센터 상담원이 물어보는 내용을 잘 듣고 답변해야 한다는 점이다.

 

 

 

TV 수신료 면제, 해지 신청 방법

▶ KBS 홈페이지

  (https://program.kbs.co.kr/online/office/susin/pc/index.html)

민원 신청을 통해 신청서 작성하면 된다. 단, 가입 필수 조건이다. 가입 후 진행하면 된다.

 

▶ KBS 고객센터 (1588-1801)

2024년 7월부터 수신료 고지서가 일부 발행되어 고객센터 연결이 어려운 것 같다. 전화연결을 시도하면 '지금은 대기중인 통화가 많아 상담이 어려우니.... 뚜뚜뚜뚜' 연결이 자동 종료된다. 대기따위는 못해! 차단 당하는 느낌이다.

 

 

▶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수신료 고객센터의 연결이 지연되어 다른 방법을 찾아봤다. 그것은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로 전화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해당 지역별 사업지가도 연결이 어렵다. 여러번 시도 끝에 연결이 되었다.

 

주소와 연락처를 남기고 신청 접수하면 1주일 후쯤 연락을 통해 필요 서류와 추가 정보 등등을 확인하고 최종 결정된다.

 

최종 결정 안내에 관한 별도 연락이 있는지 물었다. 그런건 없단다. 궁금하면 (1588-1801)로 전화해서 확인하면 된다고 한다. 현재 2024년 7월부터 수신료 고지서가 발부되었는데 해당건으로 전산에 문제가 발생되어 상담이 원할하지 못해 고객센터 전화 폭주하고 있는 상태로 양해 부탁 있었다.

 

일정 기간 후 (1588-1801)로 전화하여 미리 신청 접수 하거나, 추후 고지서가 도착했을때 신청해도 면제, 해지 가능하니 그때 진행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아래는 지역별 사업지사 전화번호로 통화 시도하여 신청 진행해 볼 수 있다.

 

 

KBS TV 수신료 지역별 사업소 안내

 

 

 
 

 

 
 

 

 

 

 

 
 
 

 

 

 

TV 수신료 환불 신청 방법

환불 신청을 원할 경우 과금된 기간을 참고하여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명확하지 않은 기간의 경우 3개월분에 해당하는 7,500원 정도를 환불 받게 된다. 환불금액이 다소 적을 수 있지만 서로 감정낭비 시간낭비하기보다 원만한 조율과 합의선에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대안 같다.

 

▶ 3개월 이내라면 한전 콜센터(123) 또는 (지역번호+123) 전화 신청

▶ 3개월 이상이라면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화 신청

 

 

TV 수신료가 적어지면 공영방송의 콘텐츠 퀄리티는 낮아 질 수 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부과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신료 면제 또는 해지를 통해 환불까지 받는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이상 개인적인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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